전구 교체 관리직원, 사다리서 추락…“위탁사는 2400만원 배상하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6.18 조회수 139

아파트 관리직원이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위탁사에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조종현)은 경기 남양주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A기전기사가 B위탁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는 2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 달린 전구를 교체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져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지하주차장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민원에 주차장을 찾았다가 깜빡이는 전구를 보고 혼자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위탁사와 입대의가 자신의 공동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신체적 손해배상금으로 55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A씨의 사용자는 B사라고 봤다. A씨가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관리사무소장이 A씨의 작업내용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했다는 것. 조 판사는 또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할 경우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데, B사는 근로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다만 “A씨는 사다리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신중하게 작업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사다리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판사는 B사가 사다리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안전모를 구비해 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2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입대의의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 조 판사는 “입대의가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은 B사와의 관리계약에 따른 것으로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