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대비 풍수해 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적극 가입 권장”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6.18 조회수 133


풍수해보험 주택 연간보험료 예시.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부산 서구의 한 소상공인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그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보험료의 2200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연간 3만3000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9개 자연 재난(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공동주택·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부탁한다”며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