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내 전기소방시설 점검 시 이런 점 특별히 주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6.18 조회수 139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가 세대 내 전기소방시설 점검의무화에 따라 전기소방 안전관리자가 세대 내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유의할 사항을 8일 배포했다. 

대주관 정책국은 “안전관리자등의 세대 내 안전점검 업무 수행 중 점검 예정 세대의 공실 또는 현관문 개방 거부에 따른 점검 불능이나 점검 중 노후시설 고장 발생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전문은 대주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사전 조치사항= 관리규약 중 입주자등의 의무 조항에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세대 내 안전점검을 포함한다)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를 추가한다. 전기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세대 내 안전점검 실시와 별개로 소장도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점검 전 유의사항

▷입주자등에 대한 안내= 점검 예정일시, 예정항목, 유의사항 등을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공지문 게시 및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세대 공실 등의 사유로 미점검 세대가 있는 경우 자체점검 일정을 마련해 구체적 일정을 안내한다. 세대주가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 점검표, 점검 요령 등을 배포한다. 전기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은 세대 동의하에 진행되며 기기의 조작은 세대주가 직접 한다는 점, 노후 제품 또는 고장 의심 제품 등은 전원 개방 후 재투입 시 돌입전류에 의해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안전관리자등에 대한 지휘= 세대 내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점검업무가 진행되는 반면, 소방시설의 경우 1차적으로 점검 대행업체, 2차 세대주, 세대주 요청 시 안전관리자 순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도 어르신 세대 등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점검 동영상 시청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도록 지휘한다. 

◇시설물별 점검 시 지휘요령

▷전기설비= 입주자등에는 당일 점검 예정 동·라인에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점검 부동의 시 점검이 진행될 수 없음과 화재 발생 시 관리책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전기안전관리자등에는 △세대 동의하에 진행 △단지 주변 A/S 센터 연락처 등 세대 요청 시 교부용 안내 자료 준비 △세대 점검 시 보호구 등을 지급하도록 지휘한다. 또 점검 결과 원본은 보관하고, 점검완료 및 부동의·점검 미완료 등을 구분 표시한 색인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한다. 추후 부동의 세대 등의 화재발생 시 책임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소방시설= 입주자등에는 당일 점검 예정 동·라인에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점검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체점검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등에는 세대 점검 시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고, 안전관리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지휘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계약된 용역 인원이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휘한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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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