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빗물 들어오면 즉시 대피…호우시 공동주택 차수판 신속 설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6.18 조회수 136

정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제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와 같은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국민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하 공간 침수방지 시설 설치 및 제도개선 등에 더해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침수 대비 국민 행동요령.
 

지하공간 이용 시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에서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이 금지된다. 또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다.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침수공간 탈출 시에는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한다. 침수 계단 탈출 시 물이 성인 종아리 높이에 다다르기 전에 가급적 운동화를 신고신속히 이동한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평상시에는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작업을 한다. 호우시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한다. 지하 공간에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 안내를 하고 진입을 금지시킨다.
 

차량 이용 시

차량 침수 시 타이어의 3분의 2가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한다. 침수차량 탈출 시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차량문이 열리는 순간 신속하게 대피한다.

강한 폭우 시 주행을 금지하고 차량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비가 약해질 때까지 대기한다. 지하차도에서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말고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한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세월교를 건너는 경우 교량에 물이 월류하면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한다. 차량 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한국아파트신문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