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의계약 한도 500만 원’ 13일부터 시행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6.18 조회수 142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13일 시행된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기준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회계처리기준을 9일 안내했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13일 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된다. 애초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제처 등의 심의 지연으로 2개월 지연된 것.

공동주택관리 관계자들은 “오래 기다렸는데 다행이다” “물가가 올라 진작에 수의계약 한도를 올렸어야 했다” “업자들과의 협의가 조금 더 편해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 관리사무소장은 “그래도 수의계약 근거를 정확히 구비해야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던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반대 의견에 의해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지만 확답을 내릴 수 없다 ”는 입장만을 전했다.

이번 개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한도 상향=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의계약 대상 중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별도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중요사항 동의 기준=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포함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추첨 시 이해관계인 참석 의무화=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때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추첨방법, 일정 및 장소 등을 통보했음에도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추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심사제 평가주체 다양화=입대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대의 구성원 이외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에 입주자등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입찰가격 배점은 개별 공동주택의 여건을 반영해 기존 30점에서 20~30점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이용 규정=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K-apt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K-apt 운영 관리규정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도록 했다. 아파트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K-apt에서 제공하는 사업비 비교기능 등을 활용해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및 회계처리기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중복조건 완화=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이의제기가 없고 입대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됐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에도 입대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입찰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등 법령 위반 사실 통보=지자체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 등록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장의 관리비계좌 점검=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회계처리기준에도 이 같은 내용의 소장 의무사항이 포함됐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