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검찰, 소장 등 6명 기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6.18 조회수 140

화재경보기 울리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방재담당자 및 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사건 당일 당직자인 방재담당자 A씨와 소장 B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사 2곳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꺼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재경보기가 자주 울려 입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사 2곳도 화재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27일 오전 4시 13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당시 화재감지 신호가 관리사무소의 화재수신기에 전달됐지만 A씨는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재수신기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3일 전부터 꺼져 있었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과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했다면 숨진 피해자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1월부터 화재 당일까지 아파트 화재경보기 작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던 비율은 78%에 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회성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닌 평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발생한 참사임을 규명했다”며 “유족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출석해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