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6.18 조회수 142

아파트 관리직원이 작업 도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위탁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기소 사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A위탁사 대표와 해당 법인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 소속이던 60대 설비과장 B씨는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천장 누수 방지 작업을 하다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A사 대표와 해당 법인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평소 지병을 앓던 B씨가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고용부는 ‘지병이 있는 근로자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A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사 대표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경영방침 설정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