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내소화전 비상콘센트, 관리주체 동의하면 사용 가능?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117


소방청은 “소방대가 아닌 자가 비상콘센트를 임의로 사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파트 옥내소화전 안에 설치된 비상 콘센트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구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서울 모 아파트의 A관리사무소장은 세대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위해 비상 콘센트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A소장이 “비상시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업체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는 전기사용료만 내면 관리주체가 허락해 주는데 여긴 왜 안 되느냐?”고 항의했다. 

A소장은 규정 확인을 위해 관할 소방서에 문의했고, 소방서로부터 “관리주체가 동의해 주면 사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다른 소방서에 문의해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A소장은 구체적인 법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소방청에 관련 법률이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소방청은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방대가 아닌 자가 비상콘센트를 임의로 사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답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또 “민법 제98조에 전기를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용 전기를 무단 사용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소장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옥내소화전 내 비상 콘센트를 별생각 없이 사용하는 아파트들이 종종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관리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김재완 기자 j1kim2002@hanmail.net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