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주관 “TV수신료 징수 관리사무소가 할 수 없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7.20 조회수 139

관계기관 긴급 연석회의서 산업부·한전과 이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이 아파트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과 관련해 긴급히 회의를 열었으나 각자 강경한 입장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주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연석회의에서 산업부와 한전에 “일방적인 안내로 아파트 관리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은 “한전이 세대별로 분리 고지서를 발행해 직접 수납하는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고지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따라서 한전 계좌로 직접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전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신료가 포함되는 전기공급계약을 세대가 아닌 공동주택과 단독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분리징수 대행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것. 관리사무소의 징수 대행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산업부 등은 “방송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는 수신료 징수권한이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협회장은 산업부와 한전에 “추후 법적 문제가 생기면 한전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2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한전은 아파트 등 건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징수하도록 협조를 구했으나 관리현장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