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된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7.20 조회수 284

내년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아파트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에 방송공동수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가 부여된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도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을 18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7월 19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존 정보통신설비 공사에 시공에 관한 규정에 유지보수관리 근거를 추가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점검기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고 지자체장이 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도 주어진다. 관리주체는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다만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또한 설계·감리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 범위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서 다루는 정보통신설비 공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정보통신용역업체에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부여했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