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비상계단에 자전거, 킥보드 등을 세워두고 창문을 열어서 빗물에 파손되면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쌓아두고 창문을 열어 비 맞게 하면 CCTV를 달아서 배상해야 한다네요”라고 말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비상계단에 성인용 자전거 2대, 아동용 자전거 1대, 킥보드 3대가 세워져 있다. 비상계단 창문에 부착된 경고문에는 “창문 열지 말아 달라.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가 다 망가진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을 묻겠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고문 밑에다가 ‘소방서에 신고하겠다’라고 적어놓으면 어떨까요?”, “자전거는 보관소에, 킥보드는 집에”, “공용으로 이용하는 계단을 본인 소유처럼 사용하면서 저리 당당할까 싶다” 등으로 지적했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도나 통로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고 두 명 이상 피난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 경우,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