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 임금대장 제출 안 했다가 벌금 50만원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8.23 조회수 131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53)씨는 2022년 4월 25일경과 28일경 대구경북지역일반직노조로부터 단체협약 7조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들 임금대장의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요청에 아무런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와 대구경북지역일반직노조 등이 2021년 3월 5일 서명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7조(열람 및 편의제공)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92조 2호 마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 ·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법 이원재 판사는 8월 8일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89).

이 판사는 "①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면서 노동조합법 제33조가 부여한 강한 규범력으로써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은 주제를 불문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 ②단체협약 제7조는 '열람 및 편의 제공'이라는 표제를 사용하여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편의제공'이라는 문언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 보이는 점, ③이 사건 단체협약 제2장(노동조합활동)에는 단체협약 제7조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교육 및 회의참석'이라는 표제를 갖는 제10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나머지 부분인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에 상응하는 내용인 점, ④단체협약의 장별 제목(제2장 노동조합활동, 제3장 임금 및 퇴직금, 제4장 근로시간, 휴가 및 휴게, 제5장 인사, 제6장 징계, 제7장 안전보건 및 복지후생, 제8장 단체교섭, 제9장 노동쟁의)은 각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각목의 내용과 상응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구경북지역일반직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의 임금대장 등 자료를 열람 및 제공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7조는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시설 ·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근로자 간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중핵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없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임금대장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단체협약 제7조에 포함된 '협조'라는 표현은 피고인의 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법률을 비롯한 각종 규범의 해석상 '협력의무' 내지 '협조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지 않다), 또한 단체협약 제7조가 자료 열람 및 제공의 이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협약자치에 따라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고, 피고인과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제7조에 자료 열람 및 제공의 이행기 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7조는 피고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근거도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