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임원・동대표, 모든 자생단체 대표 겸직 안된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8.23 조회수 141

아파트 입주민의 부모, 형제 등 가족에게도 입주민 세대 호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재판장 하종민 부장판사)은 최근 입주민의 집 주소를 누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A아파트 경비원 B씨에 대해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아파트에는 경비실만 있을 뿐 관리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고 근무자도 B경비원 뿐이다. B경비원은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주자명부에 세대주, 가족 사항, 입주 현황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경비실에 파일철 형태로 보관했다.

2022년 10월 A아파트에 이사 온 C씨 부부는 입주자명부를 작성하면서 B경비원에게 “누구에게든 집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몇 달 뒤 B경비원은 이 아파트에 사는 딸의 집을 찾아왔다는 D씨의 말과 D씨의 지인인 모 입주민으로부터 “D씨가 C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듣고 D씨를 C씨 집 앞까지 안내했다.

이로써 B경비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제공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입주민 C씨의 어머니 D씨의 요청에 따라 C씨 부부의 호수 정보를 D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B경비원은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본인은 처벌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D씨를 C씨 집으로 안내한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경비원이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소 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또 B경비원이 사건 당시 입주자명부 작성 과정에서 얻은 C씨의 주소정보를 누설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C씨로부터 누구에게든 집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받은 바 있고 당시 피고인은 C씨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판사는 “부모·자식, 형제·자매간의 관계 양상도 다양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도 개인정보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특정인의 주소를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내포하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며 B경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