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테라스 관리 잘못해 누수” 아래층 주장 손배청구 기각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11.06 조회수 91

아파트 위층 세대가 테라스를 잘못 관리해 누수 피해를 봤다며 아래층 세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위층 세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A씨 세대에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위층 테라스에 접한 벽면 등에 여러 차례 누수가 발생했다. 위층 B씨는 테라스에 나무를 심어 관리해 왔다. 

A씨는 “B씨가 20년 가까이 테라스의 방수 작업에 협조하지 않고 생활지원센터의 관리 보수를 방해한 것이 누수의 원인”이라며 “누수로 인한 세대 내 수리비 3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손해배상의 담보로 1300여만 원을 공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생활지원센터가 진행한 B씨 세대 테라스의 방수 공사 때 B씨가 비용의 50%를 부담한 것은 누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대해 “공사비 300만 원을 부담한 것은 이웃의 불편에 대해 공감하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는 “2003년 초에 입주했는데 그때부터 장마철에 비가 내리면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지속됐다”면서 “테라스에 나무를 심었어도 누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된 바 없고 건물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방수 공사 당시 누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하자가 있다고 확인된 곳이 나무를 심은 곳은 아니며 △B씨가 3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누수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또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이 “입주 후 아파트의 누수 민원이 지속됐고 최근 테라스 방수 작업에도 불구하고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해 근본적 원인 파악이 어렵다”고 말한 점을 들어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상호 기자 s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