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이중 취업한 소장, 자격취소 처분 뒤집지 못했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11.06 조회수 86

주택관리사가 아파트 2곳에서 8일 동안 이중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 판사)는 주택관리사 A씨가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B위탁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8년 5월 4일부터 세종시 C아파트에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20일 B사에 ‘5월 23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D위탁사와 2021년 5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3개월간 E아파트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B사의 요청으로 5월 31일까지 C아파트 소장으로 계속 근무하다 31일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23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했으나 8일 더 근무한 것. 

이후 세종시에 ‘A씨가 두 곳의 공동주택 소장으로 이중 취업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세종시장은 2022년 2월 15일 A씨의 이중 취업을 인정하며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C아파트에서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E아파트는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며 “이직 과정에서 절차상 혼선이 있을 뿐 실제로 두 곳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C아파트에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D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5월 24일부터 E아파트에서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씨가 5월 20일 당시 E아파트의 소장과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점 △D사가 24일 A씨를 E아파트 소장으로 임명한 점 △A씨가 24일 소장배치 신고를 한 점 △D사가 A씨의 자격취득일을 24일로 해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한 점 △D사가 A씨에게 6월분 급여를 지급하며 5월 미지급급여 110만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후 D사는 A씨에게 지급했던 5월분 급여를 7월 2일 환수하고, 같은 달 29일 A씨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일을 5월 24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해 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근무 시기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A씨가 이중 취업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