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재입찰 취소” 업체 “우리가 낙찰자” 소송 결과는? 기자명 박상현 기자 승인 2023.11.01 09:00 댓글 0 호수 1335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11.06 조회수 7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업체로 인해 입찰을 무효화 한 뒤 취소해 버리자 한 업체가 자신이 낙찰자라고 주장하며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 A미장방수업체가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7월 9일 지하저수조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같은 달 15일 아파트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A미장방수업체는 “천정 부위 시공 방법(향균성 에폭시 시공 공사)에 대한 특허증 관련 서류도 제출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때 한 동대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실제로 입찰공고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이었다. 

입대의는 5개 업체가 참가한 입찰에서 A사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특허증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해 대전 서구청에 질의 민원을 넣었다.

구는 “현장설명회에서 천정부분 특허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찰공고문 내 제출서류에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증 또는 기술사용 협약서(앙카방식, 접착 상부칼브럭 방식)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는 업체의 증빙서류 1부’만 기재돼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입대의는 8월 19일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은 채 회의를 열어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5개 응찰업체에 “입찰과 관련해 관할 감독관청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받아 입대의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명확히 결정해 다시 입찰 공고하고자 중요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입대의는 다음 달인 9월 공사비용이 과다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취소하기로 의결하고 5개 업체에 이를 알렸다. 그러자 A사는 자신이 입찰의 낙찰자라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과 함께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공사비 11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는 “입찰 참가 업체 중 두 곳은 천정부위 시공 방법에 대한 특허증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 제출서류 미비로 입찰 자체가 무효이며 나머지 3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우리가 낙찰자”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이 사건 입찰을 무효로 한 것은 정당하다”며 “입찰이 유효하더라도 A사의 입찰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설명회 때 동대표 중 1명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침 제17조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이유였다. 이는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된다는 것. 지침 제17조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대상, 입찰 공고 내용의 구체적 설명,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면서 그 외의 사항은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다른 업체가 입찰 당시 어떤 서류들을 제출했는지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업체가 입찰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출서류가 미비했다거나 그들의 입찰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