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참을 수 있는 한도 초과’ 판단 기준은?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11.06 조회수 80

1동의 건물 중 일부에서 주거생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같은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주거생활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판단하는 데 있어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해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갑 등이 바로 위층에 사는 을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은 이사 직후부터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관리직원 내지 경찰이 갑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을 등의 집에서 갑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을이 ‘을 등의 집 내에서 불상의 도구로 바닥을 계속해서 내리쳐서 시끄럽게 했다’는 사실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제3조 제1항 제21호)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점, 갑 등이 촬영한 상당수의 영상에 담긴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소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체로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것 같은 ‘쿵쿵’ 소리로 들리고, 당시 갑 등이 측정한 소음의 크기가 60㏈을 초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 등의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을 등은 갑 등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갑 등이 구하는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할 경우 을 등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등에 대한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참조).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