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 '불합격'…지자체 행정처분 고심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11.25 조회수 115

단지 내 8개 동·29대 모두 '불합격'…한 달 넘게 불법 운행 중
목포시 3차례 운행중단 고지…주민불편 감안, 과태료는 보류
조건부 한시 운행 허용 여부 문의…승강기 교체 공사 재촉도

[진주=뉴시스]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에 긴급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DB) 2023.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준공 29년 째를 맞는 800여 가구 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모든 승강기가 정밀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 통보 이후 한 달 넘게 불법 운행 중이지만 수 년 전부터 추진한 승강기 교체 공사가 지지부진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21일 목포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목포시 소재 모 아파트 단지 내 8개 동·승강기 29대가 지난달 16일 정기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명됐다.

올해로 29년 째를 맞은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 1995년 준공 당시 설치한 승강기가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

준공 1년이 지난 1996년부터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40여 차례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13차례 조건부 합격 판정은 있었지만, 모든 승강기가 '불합격' 판정이 난 것은 처음이다.

승강기안전공단은 불합격 판정 사실을 관할 지자체인 목포시에 곧바로 통보했다.

현행 법령에서 검사 불합격 또는 미검사 승강기를 불법 운행한 관리 주체에 대한 사법조치 또는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하면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만약 승강기의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 이후 운행을 하려면 4개월 안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 합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우선 목포시는 승강기 이용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단지 측에 3차례에 걸쳐 '운행 중지'를 요청했다. 불합격 판정 이후 승강기 운행은 불법이며 '운행 중지' 표지 미부착 등은 최대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15층 규모 아파트에 입주민 연령층이 높은 편이어서 승강기를 계속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단지가 지난 2020년부터 승강기 교체를 추진, 시공업체 계약까지 맺었으나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승강기 이용 주민의 편의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교체 공사만 서둘러 진행되면 불법 운행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만큼, 일단은 과태료 처분을 보류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와 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교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 보완대책을 통해 조건부 한시 운행을 허용할 수는 없는지' 등을 문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 단지 내 승강기가 한 번에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당장 승강기가 멈추면 발생할 이용 주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기관에 한시 운행이라도 가능한 지 물어본 상태다"면서 "그러나 승강기 안전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최대한 교체 공사를 서둘러 진행토록 하고 향후 행정 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검사 불합격 이후 운행 자체가 불법 운행에 해당한다. 다만 최초 불합격 이후 넉 달 안에 재검사를 실시해 합격하면 승강기를 정상 운행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승강기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 31일 기준 전남에는 2만 2841대가, 광주에서는 승강기 2만 4567대가 설치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변재훈 기자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