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관리비 너무 비싸"…깜깜이 관리비에 허리 휜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11.25 조회수 132

국민 70% "관리비 너무 비싸"…깜깜이 관리비에 허리 휜다

박성환 기자입력 2023. 11. 19. 06:00
[고물가 시대, 관리비 공포]②
관리비 불투명한 운영·월세 덮어씌우기 꼼수 논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대형·고급화 관리비 부담↑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비 산정과 정보 공개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3.04.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아파트 관리비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아파트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쓰이는 돈을 불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해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거나, 일부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이른바 '제2의 월세'로 활용하는 꼼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 등은 입주자대표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대형·고급화로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뮤니티 시설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 관리 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다 보니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주택 거주자 10명 중 7명이 현재 납부하는 관리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주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월 관리비로 20만원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관리비로 10만∼20만원을 낸다고 한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만∼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3%) ▲30만∼40만원 미만(11.2%) ▲50만원 이상(2.0%) ▲40만∼50만원 미만(1.7%) 순이다.

거주 유형별 가장 많은 월평균 관리비를 보면 아파트는 20만∼30만원 미만이 전체 아파트 거주자의 43.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은 10만∼20만원 미만이 52.7%, 연립(빌라)·다세대는 10만원 미만이 62.7%, 단독·다가구는 10만원 미만이 60.5%로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 개수별 월평균 관리비는 원룸 거주자는 10만원 미만이 46.2%, 투룸 거주자는 10만∼20만원이 45.1%, 방 3개 이상 거주자는 20만∼30만원 미만이 43.0%로 각각 가장 많았다.

관리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4.9%가 ‘비싸다’고 답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관리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하다’는 23.4%, ‘저렴하다’는 의견은 1.7%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스텔 거주자들 사이에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응답(88.4%)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관리비는 거주 형태나 방 개수에 따라서도 체감하는 수준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월세 임차인(81.7%)이 자가(71.1%)나 전세임차인(73.4%)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경우가 많았다. 또 원룸 거주자(83.0%)의 관리비 부담이 더 컸다.

관리비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확인·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4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확한 금액 산정 기준(31.3%) ▲개별 세대 계량기 설치로 정확한 수치 측정(11.2%) ▲정액제가 아닌 세부 내역 표시(7.6%) ▲임대료에 관리비 전가 문제 해결(6.1%) 등이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빌라) 등의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재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전기료와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 전·월세 상한제를 피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임대인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리비 항목별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외에 주택이나 월세임차인, 원룸 거주자군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리비를 확인,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이슈와 맞물려 주거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큰 부담과 영향을 차지하는 만큼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비 산정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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