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리 횡령으로 위탁사 손해…“소장 책임 없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11.25 조회수 82

아파트 경리가 관리비를 2억 원 넘게 횡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판사 김춘화)은 A위탁사가 전남 여수 모 아파트 B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에서 경리로 일하던 C씨는 지난해 4월 14일 관리비 계좌에서 8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해 14일 동안 10회에 걸쳐 총 2억7100만 원을 횡령했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을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고용한 A위탁사는 입대의에 대위변제금으로 1억6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A사는 “B소장이 2주 동안 C씨의 횡령 행위를 방치한 과실로 입대의에 대위변제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65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 측은 “B소장은 입대의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지는 경우 C씨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 출금 업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계좌 도장을 C씨에게 줘 출금 업무를 일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A사는 “B소장은 입대의 계좌에서 출금 알람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인 출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소장은 계좌에서 8000만 원이 ‘아파트’로 출금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그 내용은 입대의가 작성한 운영자금청구서에 부합한다”며 “문자메시지만으로 B소장이 C씨의 횡령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은 B소장과 C씨 2명뿐으로 두 사람이 출금 업무를 위해 함께 은행에 방문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상주할 직원이 없게 된다”며 “B소장의 과실로 인해 A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판사 손철)은 지난해 10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C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