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아파트 포함)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발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11.29 조회수 5,310

안녕하세요 라이센스맨 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고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이 최종 공포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8건의 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임대상 및 자격 등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격증의 발표도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주관 업무를 가져올때

사무자동화,정보처리,임베디드, 의공 등을 안가져 온것을 보면

순수 통신분야 자격증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디서는 새로운 협회가 하나 만들어질수도 있다는말이 있네요.

세부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관련, 관리주체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한 것도 개정법률의 핵심입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설계·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1. 전기·전화 설비

2.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3.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4. 공동시청 안테나

5. 유선방송 수신시설

등은 건축설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같은 법 조항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입찰에 원도급자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건축사에게 해당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률은 ‘용역업자’의 정의를 손질했다. 먼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업자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도 용역업자에 포함시켰다. 단, 해당 건축사는 건축법에 따른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설계·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서 다루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같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의뢰하는 등 공사업 시장에 일대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37조의 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본조신설 2023. 7. 18.] / [시행일: 2024. 7. 19.] 제37조의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본조신설 2023. 7. 18.] / [시행일: 2024. 7. 19.] 제37조의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 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본조신설 2023. 7. 18.] / [시행일: 2024. 7. 19.] 제37조의4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과태료)

유지보수 미시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