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봐서 알기에…동료 소장님 도와드리고 싶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1.24 조회수 42

‘과태료 상담사’ 박재순 주택관리사 “언제든 연락주세요”

박재순 주택관리사
박재순 주택관리사

“과태료 맞으면 스트레스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제가 당해봐서 잘 알기에 최대한 많은 동료 소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오산시 A아파트 박재순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 16회)은 주택관리사들 사이에서 ‘과태료 상담사’로 유명하다. 그가 이러한 칭호를 얻은 데는 이유가 있다. 오산시청이 2019년 선거관리운영비 초과로 300만 원, 2020년 장기수선계획 규정 위반으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그에게 때렸다. 이것들을 모두 비송 재판 끝에 처분 취소를 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박 소장은 “첫 과태료 취소 소송에서 승리한 2020년, 이 사실이 주변 단지 소장들 귀에 들어갔고 이후 ‘비결이 뭐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며 “두 번째 소송 결과를 한국아파트신문에 알린 이후 더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상담을 진행한 소장은 약 70명. 이 가운데 과태료 관련 상담이 40여 건이라고 한다. 그는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장기수선계획 규정 위반인데, 그중 계획금액 대비 초과 집행과 집행 연도 미준수에 대한 지적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러 사례를 접한 박 소장은 지자체가 장기수선계획보다 1원이라도 초과 집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는 “미래 물가는 예측이 불가하고 계획된 금액보다 적게 쓰는 건 문제 삼지 않으니 계획금액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자체는 장기수선계획서상 집행 연도의 기준을 공사를 종료한 시점이 아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수선계획상 승강기 교체가 2024년에 수립돼 있다면 2024년 12월 31일 전까지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후 마친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항목 집행 부적합도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은 “장충금 집행 항목인 맨홀 뚜껑이 단지 전체에 50개라고 가정하면 전면 교체 시에는 장충금으로, 1~2개 정도 적은 수량이 파손됐을 때는 수선유지비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랬는데도 과태료를 때린다면 지자체의 과도한 간섭과 처벌위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과태료를 맞은 소장님들이 억울해도 스스로 감추거나 위탁사의 소송 만류로 과태료를 내고 마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충분히 처분 취소를 받아낼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자료를 갖고 이의제기한 뒤 잘못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다. 

비송 재판의 결과는 짧으면 12~18개월 만에 결정된다. 약식결정으로 처분 취소가 아닌 감액되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통해 심문기일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박 소장은 설명한다. 정식 재판을 통해 소송을 이어 간다면 더 나은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

다만 비송 재판으로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힘든 사례가 있다. 박 소장은 “장충금을 사용할 때 건건이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집행한 경우”라고 밝혔다. 바쁘다는 이유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법원의 참작 사유가 안 된다는 것.

현재 박 소장이 이의신청서 작성 등 도움을 주며 진행 중인 사건은 5건이다. 80~90%는 처분이 취소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경북 경산시 B소장은 지난해 말 입주민의 민원으로 지자체 감사를 받고 과태료를 맞아 박 소장의 도움으로 대응 중이다. 박 소장은 자신의 아파트 입대의 회장, 선관위원장과 함께 17일 B소장네 단지를 방문해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태료 대응법을 자세히 설명해줬다. B소장은 “박 소장의 설명에 과태료로 시끄럽던 단지가 차분해졌다”며 “박 소장의 도움이 결실을 보도록 끝까지 믿고 다투겠다”고 전했다.

박 소장은 “대다수 동료들이 과태료 처분 절차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제게 문의 후 과태료를 바로 내지 않고 도움을 통해 비송 재판으로 끌고 갔을 때 동료의식을 느끼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언제든 연락해 준다면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