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세대 내 급수관 교체비 누가 부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1.24 조회수 37

아파트에서 세대 내의 급수관이 파손돼 누수를 일으켰다면 그곳에 사는 입주민이 돈을 들여 고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 입대의가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입대의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6월 중순경 한 동의 급수관이 파손돼 누수가 발생하자 그다음 달 수리업체에 의뢰해 200만 원을 들여 급수관을 교체했다. 이후 입대의는 파손된 급수관의 위치가 입주민 A씨 세대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교체비 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A씨에게 교체비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재판에서 A씨는 “급수관의 위치는 본인의 책임인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입대의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급수관의 위치가 A씨 세대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급수관을 수리한 업체 측은 ‘급수관이 A씨 세대 방실로 들어가는 벽 속에 있었다’고 밝혔고, 급수관이 세대 내로 들어가는 가지관 형태임이 확인됐으며 해당 부분이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는 배관은 입주자등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입대의가 급수관 수리를 위해 업체에 2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A씨가 입대의에 교체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