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분리수거장 정리 중 숨진 경비원…법원은 유족 손배소 기각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1.24 조회수 67

아파트 경비원이 새벽 시간대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다 쓰러져 숨진 데 대해 유족이 과로사로 주장하며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공민아)은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B경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월 24일 새벽 2시 30분경 원주시 모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던 중 가슴 부위를 잡고 뒤로 넘어졌다. 이날 5시 30분경 발견된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여 뒤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그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B경비업체에 손해배상금으로 43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유족 측은 “B사는 야간에 경비업무를 하는 A씨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A씨의 근무 중 야간 휴게시간은 밤 12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라며 “그가 휴게시간에 분리수거장을 정리했지만, 그는 사망 전날 저녁 9시 30분경부터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 판사는 “A씨가 자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B사가 휴게시간 중 분리수거장 정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B사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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