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뀐 소방계획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1.24 조회수 93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인해 아파트에서의 화재 대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9일 전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아파트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건축물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하고, 올해 1월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를 미처 알지 못한 일부 아파트들이 재작성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모 아파트의 A전기과장은 3일 “소방계획서를 힘들게 작성했는데 관할 소방서에서 바뀐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달라고 했다”며 “마음은 급하고 할 일은 천지인데 먼저 작성하신 분은 도움 좀 달라”고 호소했다. 

개정된 소방계획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관할 소방서마다 요청 사항이 다를 수 있어 가급적 바뀐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방청 관계자는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화재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소방안전관리계획= 동별로 층수, 연면적, 높이, 라인 수를 작성하고 동별 세대수와 실제 거주 인원 현황을 파악해 작성한다. 관리사무소 및 기타시설의 관리주체 등의 연락처를 작성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을 설치해 유지·관리하고 여러 동인 경우 동별 소방차 진입계획을 수립한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출입구 등에 게시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출동한 소방관이 수신기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수신기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추가해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소방훈련 및 교육은 거주자를 참석하도록 하며 특히 피난 약자(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피난유도를 중점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사용승인일은 점검 기한 등 자체 점검 시기를 결정하므로 정확히 작성한다.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있는 경우 최초 사용승인일이 아닌 가장 최신의 사용승인일을 기입한다.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초기대응체계 편성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초기대응체계는 상시 운영해야 하며 주요 업무는 ‘화재 사실 전파 및 신고(1순위)→초기 소화(2순위)→피난 유도(3순위)’를 기본으로 수행한다. 

취침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인지 및 조기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이에 피난 유도를 우선으로 고려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에 대한 시간별 기대 행동(1분, 5분, 10분)을 작성한다. 거주자 등 외국인이 있는 경우 비상 상황별 안내 문구를 외국어로 별도 기재해 외국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자위소방대 훈련 및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7일 이내에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를 작성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최종 서명한다. 

▷피난계획= 피난시설, 피난구조설비, 방화시설은 동·층별로 구분해 해당 시설의 세부 명칭과 위치를 작성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대부분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돼 있으므로 함께 작성한다. 

피난인원 현황은 근무자·거주자를 구분해 작성한다. 거주자는 동·층별 세대수를 구분해 인원을 작성하고 동마다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별도 표기한다. 입주민들의 입주카드를 토대로 피난 약자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난 보조 계획을 세운다.

동·층별 피난 유도자 성명 및 배치 장소, 피난 장비, 피난 방법을 상세히 작성한다. 피난 시 집결지 약도를 삽입하고 건물에서 집결지까지의 이동 경로(거리, 시간)를 반드시 표기한다. 아파트의 모든 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피난 유도자를 여러 동에 중복해 지정할 수 있다. 단 출입구 밖에서 집결지로 유도하는 인원을 별도 배치해야 한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