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음료・식품 용기만 ‘투명 페트’ 분리배출 가능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1.24 조회수 56

올해부터 생수, 음료 등을 담았던 용기에만 투명 페트(PET)라는 표기가 붙는다. 종전에는 화학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투명 페트로 표시했지만 분리배출 표시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이처럼 바뀌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수, 음료, 식품(식초, 간장 등)을 담은 용기만 투명 페트 분리배출 대상으로 제한된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생수나 음료 용기로 사용되는 무색투명한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 뒤 2021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 등 나머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적발 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부과된다.  


▷노란색의 ‘무색페트’ 도안= 생수나 음료를 담은 용기 중 투명한 페트병에 표기된다. 투명 페트병을 버리려면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 안에 담긴 이물질을 모두 비우고 △발로 페트병을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별도로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투입하면 된다. 


▷파란색의 ‘플라스틱’ 도안= 샴푸, 세제, 워셔액 등 먹지 못하는 것을 담은 용기는 투명하더라도 일반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한다. 색이 입혀진 페트병이나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도 플라스틱에 버려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에 의하면 대파, 마늘, 옥수수 등 뿌리와 껍질은 처리시설 기계 부품 고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파인애플, 호두 등 껍데기와 복숭아, 감 등의 단단한 씨앗, 가축의 뼈, 생선 가시, 어패류 껍데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대전지역 아파트단지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라벨제거에는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경비원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뉴스1

족발이나 치킨의 경우 뼈에 살점이 붙어있다면 살점은 분리해 음식물쓰레기로, 뼈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고춧가루, 고추씨, 고춧대는 캡사이신 성분이 많아 사료나 퇴비로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고추장·된장 등 장류는 수돗물에 풀어 흘려보내고 장 속의 콩 같은 건더기만 걸러내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비닐= 색상과 재질에 관계없이 내용물을 버리고 이물질을 헹궈낸 뒤 접지 않고 버려야 한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 ‘딱지’ 형태로 접어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접은 비닐은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정 과정에서 일반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퍼백은 플라스틱 소재인 지퍼 부분을 잘라 비닐류로 버리면 된다. 

▷캔·고철= 캔 음료나 통조림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헹궈낸 다음 라벨이 있는 경우 이를 떼 낸 뒤 캔류로 배출해야 한다. 스프레이나 가스용기는 노즐을 누르거나 구멍을 뚫어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제거한 뒤 버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