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4개 사업자 제재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14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아파트, 건물 옥상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3이동통신사* 에스케이오앤에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 부과기로 결정하였다.

 

*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케이티(이하 ‘KT’),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 이하 ‘SKONS’라 하고, 시기별로 담합 가담사는 항상 3개사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LGU+, KT, SKT, SKONS 4개사를 통칭할 때는 ‘3라 함

 

SKONSSKT100% 자회사로, 2015.4.1.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

SKT2013.3월 경부터 2015.3.31.까지, SKONS2015.4.1.부터 2019.6월 경까지 위반행위에 참여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하여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입에 포함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건은 3사가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이다.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여 20196월경까지 지속하였다.

 

3사는 2013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하여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하였다(이하 기본합의).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이하 통신설비 설치장소를 국소 약칭함) 임차료높거나 공동대응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이하 고액국소(高額局所) 합의].

 

* 연 임차료가 일정금액 이상(: 5백만 원)이거나, 임차료 금액이 상위 10% 이상에 해당하는 국소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선정

 

아울러,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하여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하였다(이하 신규계약 합의).

 

또한, 3사는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설비 증설 합의).

 

63개월 이 사건 담합 기간 동안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가량 인하되었으며,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 가량 인하되었다.

 

* 통상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연도별로 해당 해의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구매담합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 최종가격 결정 영향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명칭 여하 불문하고 경성담합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 강화하여 기업경쟁촉진하고, 국민경제적 부담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