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젠 ‘안심주차장’으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2.22 조회수 31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등 디자인 참고 자료집 발간
관리체계 등 사건・사고 예방 위한 5개 분야 선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보행로 확보 개선 전(왼쪽)과 개선 후/사진=안심주차장 디자인 참고 자료집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보행로 확보 개선 전(왼쪽)과 개선 후/사진=안심주차장 디자인 참고 자료집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최근 ‘안심주차장 디자인 참고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구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안심주차장 인증을 위한 디자인 참고용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부산경찰청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사업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평가 분야 5개, 항목 19개를 선정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측은 “자료집은 부산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시공 시 지켜야 할 사항 및 권장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지하주차장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변경해 적용할 수 있다”면서 “안심주차장 확산 및 주차장 범죄 불안감이 감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관리운영체계= 지하주차장 내 사건·사고를 정해진 서식에 맞춰 지속해서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한다. 범죄위험에 대한 자가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물을 유지·보관한다. 자체 인력에 의한 일상적 순찰을 제외하고 상세한 방범 관련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방치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다. 
▷감시= 방향 유도사인(출구 유도, 경사로, 지면 화살표 등)과 지시안내문(제한속도, 방향 지시, 주차금지 등)은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크기를 설정하고 배치한다.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는 운전자가 차량 진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반사경을 조성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이동 동선과 보행자 이동 동선을 컬러 및 라인으로 구분한다. 

지하주차장 조명은 LED 조명을 권장하며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으로 계획한다. 조도기준은 출입구 300㏓ 통행로 100㏓, 구획선 10㏓ 이상으로 상향 계획한다. 

▷영역성= 보행 공간은 보행 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최소 1m 이상 확보한다. 차량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곡각 형태의 보행 공간에는 반사경, 볼라드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일반·확장형·전기차·경차·임산부·여성·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그래픽은 각 법률 및 시행규칙, 관리 조례 등의 주차구역 법규에 따른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자 주 출입구와 인접한 곳,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곳에 밀집해 위치하도록 한다. 휠체어 등으로 인한 필요 공간을 위해 보행 안전 통로는 1.5~1.8m 확보한다. 

▷안내표지= 보행자 횡단보도는 입·출구를 오갈 수 있게 배치하며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는 20~50m를 권장한다. 범죄예방 안내문 및 경고문 표지는 원색으로 제작해 기둥 또는 벽면에 최대 20m 이내 간격으로 부착한다. 주차장 기둥 등에 일정 간격으로 방범 시설 이용 및 신고 연락처 표지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특수 방범 관리, 시설, 디자인= 외부 침입자의 자연 감시 유도를 위해 미러 시트 등을 설치한다. 계단실 출입구 주변에는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 긴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