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일 도청에서 건축·주택정책 추진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경남도는 6일 도청에서 건축·주택정책 추진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경남도는 6일 도청에서 건축·주택정책 추진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등이 참석했다.

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직접 만든 가이드라인은 전국 처음”이라며 지침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 등을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구조에 적합한 피난 동선 마련 △연기배출설비 설치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화재 알림 설비 설치 △소방관전용 거점 공간 확보 △전기차 주차구역 3면마다 방화구획 설치 △전기차 전용 자동 물뿌리개 설치 등이다.

도는 18개 시군, 경남건축사협회 등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및 수선허가 심의 시 사업시행자에게 도의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로 직결돼 설계단계부터 적용할 기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 4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전기차 화재사고의 경우 공동주택 발생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다. 

 

경남 한중기 기자 saramss@naver.com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