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입대의, 별도 약정 있어야 상가관리비 징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2.22 조회수 31

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비 징수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유성혜)은 최근 충남 천안시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건물은 주택 182세대, 상가 10개호로 구성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대의는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부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했는데 상가 9개호를 소유하고 있는 B씨는 2020년 6월분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입대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고 상가 구분소유자인 B씨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입대의는 또 “설령 입대의가 상가에 대해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대의의 관리로 인해 공용부분의 전기사용, 승강기관리, 청소, 소독 등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므로 B씨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유 판사는 “원고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가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상가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 수령 등 관리 권한은 입대의에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공동주택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 외의 시설 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 입대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유 판사는 “A건물 관리규약에서 상가를 관리대상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피고가 참여했다거나 그 밖에 피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대의에 대한 상가 관리비 납부 약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입대의는 재판에서 B씨의 상가 사무관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유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사무처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고경희 기자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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