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2년계약 주장’ 노동위·법원 모두 인정 안한 이유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2.22 조회수 38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1년 계약 만료로 해고된 뒤 2년 단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부산 수영구 모 아파트 소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6월 8일 부산 수영구 모 자치관리 아파트에 입사해 소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입대의 회장 B씨와 2020년 6월 8일부터 2개월, 1년, 2년 단위의 근로계약서 3장을 각각 작성했다. 이때 2개월, 1년 단위 계약서는 관리사무소에 보관했으나 2년 단위 계약서는 그러지 않았다.

이듬해 3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 투표를 통해 B회장을 해임했다. 이후 회장 직무 대행자 C씨는 4월 A소장에게 “2021년 6월 7일을 만기로 계약이 종료됨을 사전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5월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는 A소장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이 의결됐고, 이는 단지 게시판에 걸렸다. 

그럼에도 A소장은 6월 7일 이후 계속 출근했다. 그러자 A소장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일부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소장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라”고 말하며 A소장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입대의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에 대해 2021년 6월 8일 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9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2년 단위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A씨와 입대의 사이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 계약서에 따라 1년으로 봄이 타당한데,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됐다”며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도 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인정했다. 

A씨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2년 단위 계약서는 당시 대표자 B씨와 진정하게 작성됐으므로 나의 근로계약은 2년”이라며 “그럼에도 2년이 지나기 전에 나를 내보낸 입대의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입대의가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근로계약을 2년으로 정한 A씨의 계약서는 B씨가 2020년 6월 입대의를 대표해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2020년 6월 A씨의 2년 단위 계약이 진정하게 작성됐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소장 및 관리직원 채용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데, 2년 단위 계약은 입대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아파트가 그동안 소장을 채용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갱신해 왔는데, A씨에 대해서만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년 단위 계약서의 원본이 관리사무소에 보관돼 있지 않은 점, 입대의가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A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입주민들이 찾아오자 2년 단위 계약서를 처음으로 제시한 점 등도 함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2021년 6월 7일자로 종료됐다”며 “A씨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