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인창아름마을원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사성, 관리사무소장 김명자)가 최근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신설하고 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노약자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해 단지 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고 킥보드를 끌고 다니도록 한 것이다. 전용 주차장은 정문과 후문 근처 각각의 유휴 공간에 11.5㎡ 크기로 조성했다.
김명자 관리사무소장은 “공유 킥보드 사용이 증가해 단지 내 불법 방치에 대한 민원이 많게는 하루 대여섯 건씩 속출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주행으로 사고 가능성도 있었다”고 킥보드 관련 규정과 전용 주차장을 신설한 배경을 말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700여 세대인 이 단지에서는 하루 평균 10여 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되는데 인도와 지상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한다. 가장 곤란한 경우는 동 출입구의 장애인 램프에 세워둔 경우다. 이곳에 전동킥보드를 놓고 가면 휠체어가 갈 수 없어 민원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김 소장은 “킥보드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가 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난감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단지 내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고자 지난해 12월 구리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인 S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킥보드 운영업체가 직접 나서서 이 아파트 단지를 공유 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
한 입주민은 동 입구와 인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방치된 킥보드의 바코드가 포함된 민원의 경우 시청 도로과에 킥보드 바코드를 전달했다”며 “시청을 통해 업체가 사용자를 규제하도록 시도했으나 이 역시 큰 효과를 느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킥보드 민원 발생 시 킥보드의 바코드를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업체는 해당 킥보드 사용자에게 사용 횟수 제한 등 일정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는 김 소장은 “지난 2월 입대의를 통해 킥보드 전용 주차장 마련 및 단지 운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8일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이후 방치된 킥보드가 보이지 않고 단지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전했다.
김사성 회장은 “올해 6월 8호선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역에서 단지까지 500m에 불과해 더 많은 공유 킥보드가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전동킥보드 주차장과 규정을 만든 것은 우리 아파트가 처음일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는 김 소장은 “지난 2월 입대의를 통해 킥보드 전용 주차장 마련 및 단지 운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8일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이후 방치된 킥보드가 보이지 않고 단지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전했다.
김사성 회장은 “올해 6월 8호선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역에서 단지까지 500m에 불과해 더 많은 공유 킥보드가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전동킥보드 주차장과 규정을 만든 것은 우리 아파트가 처음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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