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동킥보드 주차장 설치, 처음 아닌가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144

구리시 인창아름마을원일아파트 전용 주차장 신설
노약자・어린이 보호 위해 단지 내 운행금지 규정도

경기 구리시 인창아름마을원일아파트가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다.
경기 구리시 인창아름마을원일아파트가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다.

경기 구리시 인창아름마을원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사성, 관리사무소장 김명자)가 최근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신설하고 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노약자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해 단지 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고 킥보드를 끌고 다니도록 한 것이다. 전용 주차장은 정문과 후문 근처 각각의 유휴 공간에 11.5㎡ 크기로 조성했다.

김명자 관리사무소장은 “공유 킥보드 사용이 증가해 단지 내 불법 방치에 대한 민원이 많게는 하루 대여섯 건씩 속출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주행으로 사고 가능성도 있었다”고 킥보드 관련 규정과 전용 주차장을 신설한 배경을 말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700여 세대인 이 단지에서는 하루 평균 10여 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되는데 인도와 지상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한다. 가장 곤란한 경우는 동 출입구의 장애인 램프에 세워둔 경우다. 이곳에 전동킥보드를 놓고 가면 휠체어가 갈 수 없어 민원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김 소장은 “킥보드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가 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난감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단지 내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고자 지난해 12월 구리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인 S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킥보드 운영업체가 직접 나서서 이 아파트 단지를 공유 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 

한 입주민은 동 입구와 인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방치된 킥보드의 바코드가 포함된 민원의 경우 시청 도로과에 킥보드 바코드를 전달했다”며 “시청을 통해 업체가 사용자를 규제하도록 시도했으나 이 역시 큰 효과를 느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킥보드 민원 발생 시 킥보드의 바코드를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업체는 해당 킥보드 사용자에게 사용 횟수 제한 등 일정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는 김 소장은 “지난 2월 입대의를 통해 킥보드 전용 주차장 마련 및 단지 운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8일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이후 방치된 킥보드가 보이지 않고 단지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전했다. 

김사성 회장은 “올해 6월 8호선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역에서 단지까지 500m에 불과해 더 많은 공유 킥보드가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전동킥보드 주차장과 규정을 만든 것은 우리 아파트가 처음일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