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천장 석회수 흘러 차량 훼손, 입대의 책임 80%”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30

법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했고 차주도 일부 책임”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수가 흘러 주차된 차량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A자동차 보험회사가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는 28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주민 B씨는 2021년 2월 17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천장 균열부위에서 떨어진 석회수에 의해 차량 뒷좌석 부분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2월경 준공됐는데, 2020년 1월부터 천장 누수로 석회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C시공사에 이러한 하자 사실을 고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수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십 대가 넘는 차량에 석회수 피해가 속출했다.

B씨가 가입한 A보험사는 B씨에게 수리비 36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입대의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는 “석회수 피해는 입대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A사 승소 판결하자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입대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석회수 누수사고가 수년에 걸쳐 계속돼 발생 원인에 대한 파악이 이미 이뤄졌고 같은 사고가 거듭돼 피해가 쌓이고 있다”며 “이 아파트 주차장 천장부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입대의가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시공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입대의가 아파트의 관리자로서 부담하는 책임 자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B씨 스스로 석회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다”며 입대의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28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누수되는 배수관에 비닐로 임시 보양을 실시하거나 석회수가 떨어지는 곳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문과 방송도 실시했다”며 “B씨는 사고 발생 전부터 주차장 천장에서 석회수가 떨어지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