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업 중대재해 관리 이렇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11

고용부, 23개 업종별 안전보건가이드 제작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해 업종별 유해‧위험 요인과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했다. 안전‧보건 확보 핵심 의무 사항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22일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의 4개 업종 배포를 시작으로 23개 업종 가이드가 순차적으로 제작된다.

이번 가이드는 정부 주도가 아닌 25여 개의 업종별 협‧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인 위험사례와 유해‧위험 요인 등을 반영했다. 고용부는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홍보와 설명회를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공개된 가이드 중 관리 현장과 관련 있는 경비‧청소업 내용을 소개한다.

◇업종별 안전보건가이드 ‘경비‧청소업’

경비‧청소업에서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전체 6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넘어짐(20명), 떨어짐(19명), 부딪힘(11명), 끼임(2명), 화재(2명), 기타(7명) 순으로 나타났다.

▷넘어짐 사고 예방= 겨울철 누수로 얼어있는 바닥의 얼음을 제거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안전화를 착용한다. 통행로 등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 순찰 시에는 개인용 손전등을 지급한다. 맨홀 흔들림 등 통행로 바닥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떨어짐 사고 예방= 이동식 비계 등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한다. 높은 곳 작업 시에는 불안전한 발판 사용을 금지하고, 높은 곳 청소에 적합한 길이의 청소 도구를 사용한다.

▷끼임 사고 예방= 기계 점검 시 작동 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감시원을 배치한다. 기계식 주차장 내 사람이 있는지 감지해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기타 주의 사항= 업무 시작 전에는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주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린다. 위험한 곳에는 안전 표지판과 안전 스티커를 부착한다. 직원 중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한다. 사다리 사용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꼭 안전모를 작용하고, 턱끈을 조여 맨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