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지지부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14

전국을 담당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처럼 지역마다 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자체에서는 지원센터 설치 움직임이 더디기만 하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반, 관련 개정법이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자체장의 미지근한 태도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을 가진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25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국토부가 2022년 10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후 1년만인 지난 10월 공포됐다. 

지역 센터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지역별 업무수요를 분담하고 공동주택 지원 및 시책 수행을 위해 추진됐다.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은 이전부터 지자체마다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안에서 갈등·분쟁 발생이 늘고 있어 중앙센터 외에 지역 센터가 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기 등 조례조차 없는 시·도 6곳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1곳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지역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일부 지자체 조례는 센터 운영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광주, 경남, 세종, 울산은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부서 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관리지원기구를 설치했다. 제주는 지난해 3월 지역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주거복지팀 안에서 1명의 직원이 공동주택 관리지원기구 등의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에서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경기를 포함해 강원, 대구, 충북, 전남, 경북의 조례에는 지역 센터 설립 규정조차 없다. 일부 시·도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대구 등 일부는 센터 대신 담당 공무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두고 있었다.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계된 4개 부서를 모아 지원기구를 운영하다 부서를 아파트관리팀으로 통합해 지원기구의 업무를 맡겼다. 인천시는 2014년부터, 대전시는 2021 ~2030년 사이에 지역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전히 준비단계다. 부산, 전북, 충남도 관계자들은 지역 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도가 조례까지 두고도 지역 센터를 설립하지 않거나 설립 추진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자체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치 검토를 위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니 센터라는 명칭만 있고 공동주택 관련 부서의 소수 인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형식적인 센터 운영이 공동주택관리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실질적인 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 인력, 운영방법 등을 고민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기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예산, 인력이 필요하다”며 별도 지원기구 설립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A관리사무소장은 “인력이 문제라면 주택관리사 등 관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을 잘 아는 주택관리사가 센터에서 일하면 관리 상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국장은 “조례에 지역 센터 운영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예산 수립의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센터 설립 근거가 생겼으니 각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장들 “현장밀착형 지원 상담 기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 센터는 현재 중앙 센터의 업무를 나눠 맡게 된다. 주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 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개정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및 공사·용역 기술지원 △관리상태 진단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 지원 △관리실태 조사·연구 등이다.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등 내역 점검, 층간소음 실태조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로 맡는다.

지자체는 지역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지역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경기 안양시 모 아파트 B소장은 “국토부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하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답변해 답답했는데 지역 센터가 마련되면 필요한 답변을 바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C소장은 “지역마다 관리규약 준칙이 달라 문의할 게 많은데 지역 센터 안에 충분한 인원의 상담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주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지만 관리업무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다수의 부처와 연결돼 있어 통합 관리해 줄 별도 기구가 꼭 필요하다”며 “지역센터가 설치되면 현장밀착형 관리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