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약정 없이는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유성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 패소 판결했다.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부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대의는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상가 9개호의 구분소유자인 A씨가 2020년 6월부터 상가에 부과된 관리비를 내지 않자 입대의는 미납 관리비 4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입대의 측은 “이 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서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하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A씨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예비적 청구로 “상가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더라도 B씨는 공용부분의 전기 사용, 승강기 관리, 청소, 소독, 주차관리 등 관리에 소요되는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결국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비 수령 등을 포함한 관리 권한은 입대의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판사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모두 존재하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의 입대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대의가 A씨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것.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대의와 복리시설의 소유자 사이에 관리규약에 의해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유 판사도 이 건물의 관리규약에서 상가를 관리대상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 판사는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A씨가 참여했다거나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입대의와 A씨 사이에 상가의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고 봤다.
입대의가 A씨를 대신해 사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 판사는 “A씨는 입대의에 ‘상가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대의의 사무처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입대의의 관리비 징수는 A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