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궁금한 점 다 모았어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22

서울 영등포구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수립의 기준과 시기, 행정처분 사례, 질의회신 등이다. 책자는 관내 200여 개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되며 구 누리집의 부서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가이드북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북 내용 중 질의회신 사례를 일부 소개한다. 

◇질의회신 사례 

▷‘3년마다’ 검토의 의미= 정기조정(3년마다) 주기의 3년과 동일한 의미로 무분별한 조정을 막기 위한 절차다. ‘3년마다’의 의미는 ‘3년째 되는 해’가 아니라 ‘36개월마다’로 해석한다. 정기조정일이 2014년 10월이라면 2017년 10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최종 조정연도 기산시점=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3년마다 검토·조정하는 연도의 기산시점은 2012년도다. 

▷주요시설 신설=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관리규약, 입주민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한다. 신설하기로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 전 장충금 사용 여부=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장충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장충금 사용에 대한 근거(사고 등으로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 우선 장충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의 의미=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결과 수선 항목, 주기, 수선율, 단가 등이 현행 장기수선계획과 부합되지 않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두고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합의해 판단한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외부 거주 소유자에게 고지 의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만으로 과반수 서면동의가 가능하더라도 동의가 필요한 내용을 모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 주기가 도래했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선 주기 도래 시 상태가 양호해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주요시설 수선 주기를 3년으로 정해도 되는지= 주요시설의 교체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서 수선 주기를 3년 단위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제대로 검토·조정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제도를 규정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용역 의뢰 시 장충금 사용 여부=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 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그 비용을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