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기설비 점검 3년차, 관리직원 한숨도 3년차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276

해로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정밀(연차)점검 의무제도가 시행 3년 차를 맞았지만 입주민의 협조가 저조하고 인력 문제, 책임 문제 등 관리종사자들의 고민만 증가한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 개정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시행에 따라 연 1회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과 점검기록표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 안양시 A아파트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세대 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방문 점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세대가 20%도 되지 않아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신청 세대수가 늘지 않아 결국 대부분의 세대 점검을 계량기 측정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다.

충남 천안시 B아파트는 올해 간신히 세대 내 점검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 25년 된 노후아파트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지원을 받아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측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세대 내 점검 신청률이 30%에 그쳐 외부에서 점검 가능한 사항만 확인해 100%를 채웠다. B아파트 관리직원은 “입주민들이 집에 없고 직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세대 내 점검을 독려할 수도 없어 의무 이행이 어려웠다”고 한숨을 쉬었다.

세대 내 점검 후 발생하는 민원은 아파트 현장을 더욱 힘들게 한다. C아파트는 지난 2월 세대 내 점검을 했다가 “차단기를 점검한 후에 냉장고가 작동 안 되니 책임져라”라는 입주민의 항의 민원을 받았다. 입주민을 설득해 변상 책임은 피했으나 이 아파트는 이날 이후 설비 작동 점검을 할 때 입주민이 직접 차단기를 내리도록 하는 등 점검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또 점검 시 가전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직원의 공동주택 취업 기피 현상과 구인난으로 이어진다. 관리 관계자들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함에도 채용까지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근무하던 관리직원도 아파트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다는 관리과장 D씨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의무와 책임만 늘어간다”며 “현재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퇴사하게 되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로 취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관리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한수 대주관 전문위원은 “많은 입주민이 사생활 보호와 생업을 이유로 세대 내 점검을 신청하지 않아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음에도 관리현장의 타격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문위원은 “세대 내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3년에 1회로 개정하고 세대 가전제품 점검을 비의무화 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