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강기 유지관리 최저가 낙찰·부실점검 막는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179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최저가 과잉경쟁 지속과 부실점검 우려 민원 증가에 따라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중대고장이 많은 업체 등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7개 업체와 원격지 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 업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등 13개 업체다. 점검 횟수는 상·하반기 총 2회다.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은 연 2회 발표된다.

점검에서는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여부 △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등 준수 여부 △승강기 사고 통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매년 표본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를 지속 단속해 부실점검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해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거짓 입력, 중대한 고장 미통보 등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관리주체 과태료 100만 원, 기술자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