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상가 화장실은 상가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입주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일반공용부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19명이 단지 상가 구분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배제 소송에서 “상가 1층 화장실 출입문과 수도계량기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자료로 각 5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점포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B씨는 2020년 9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분리수거장 가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 옆에는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사용하는 가건물이 있고 2층에는 관리사무소가 있다.
그러면서 B씨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자물쇠를 채워 문을 잠그고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직원, 경비원 등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가건물 철거 소송 법원은 2021년 7월 “B씨 측은 입대의에 가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지 않고 입대의는 B씨 측에 상가 1층 화장실의 인도 및 개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결정권고를 내렸다. 이후 B씨는 1층 남자 화장실까지 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층 화장실로의 수돗물 공급을 끊었다. 또 상가 뒤편 수도계량기함에 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로 잠가 관리직원 등의 접근을 막았다. 그러자 입주민 A씨 등 19명은 B씨 측을 상대로 상가 1층 남녀 화장실 출입문과 상가 외부 수도계량기함 잠금장치를 각각 해제하도록 하고 위자료로 10만 원씩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상가 2층 화장실로의 수돗물 공급 차단행위, 1층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행위, 수도계량기함을 잠그고 그 내부를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집합건축물의 일반공용부분 사용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상가 화장실에 대해 B씨 측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가 1층 화장실을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한 일반공용부분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이 상가가 집합건축물대장에 아파트의 부속건물로 등재된 점, 상가 구분건물의 각 집합건축물대장에 계단, 복도, 화장실이 공용부분으로 기재된 점, 1층 화장실이 출입문이 건물 외벽에 위치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화장실을 관리한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상가 외부의 수도계량기함은 상가 1, 2층 화장실 전부에 적용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화장실이 일반공용부분으로 판단되는 이상 수도계량기함 역시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가 1층 화장실과 수도계량기함을 잠금장치로 잠근 것은 집합건축물의 일반공용부분의 사용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A씨 등에게 위자료로 5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가 1, 2층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B씨 측이 잠금장치를 함으로써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에 비춰 분명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