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요양 중 숨진 소장, ‘업무상 재해’ 기각 이유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5.31 조회수 58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하다 숨진 데 대해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아파트 A소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 계양구 모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0월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0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쓰러졌고, 의료진에 의해 치료받았으나 같은 날 숨졌다. 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 그 원인이 뇌경색으로 각각 기재돼 있었다.  

A씨의 유족은 2020년 3월 A씨의 사망이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진료 기록 검토 결과 A씨는 급성심장사로 사망했고, 이는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공단의 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냈으나 공단은 이를 기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유족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재판에서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 선행사인이 뇌경색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뇌경색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승인상병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법원 감정의 소견에서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A씨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뇌경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위험인자를 공유하기는 하나,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해 추후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를 뇌경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A씨의 급성심장사가 2016년 발생한 뇌경색이 악화했거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체질적·내재적 요인 등 별개의 원인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질환력이 있고, 뇌경색 발병 당시 흡연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A씨가 사망할 무렵 뇌경색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