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TV 수신료 납부대행’ 법령개정 밀어붙이나 기자명 고경희 기자 승인 2024.05.29 10:23 댓글 0 호수 1364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5.31 조회수 66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TV 수신료의 납부대행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관리현장에서 업무 가중, 수신료 관리 책임 문제 등 우려를 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23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추가했다. 5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매달 공개해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수신료를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토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사무소가 전기료의 납부대행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전기료와 분리된 TV 수신료의 납부를 대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