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TV 수신료 납부대행’ 법령개정 밀어붙이나 기자명 고경희 기자 승인 2024.05.29 10:23 댓글 0 호수 1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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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4.05.31 | 조회수 | 133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TV 수신료의 납부대행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관리현장에서 업무 가중, 수신료 관리 책임 문제 등 우려를 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토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사무소가 전기료의 납부대행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전기료와 분리된 TV 수신료의 납부를 대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