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을 경찰이 이례적으로 견인 조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7일 오전 5시경 입주민 A씨가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졌다. 그는 이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몰고 사전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자용 통로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 관리직원 등이 진입을 막자 시동을 끄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옆에 입주자용 통로가 따로 있어 임시로 차량 통행이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졌다.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견인차를 불렀고 입구를 막은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로 옮겨 압수했다.
최근 아파트에서 차량으로 단지나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사실상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번 인천 서구 사례는 경찰이 현장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동 조치가 가능했다. 생활지원센터 측은 “A씨가 종전에도 여러 차례 미등록 차량으로 입차했다”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이에 따라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 조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공익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는 없었어도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는 있다. 2020년 12월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차량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