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지상출입 허용? 금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4.05.31 조회수 437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에 2세 아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택배 차량 지상 출입 허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다산신도시 택배 배송 거부 대란 이후에는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허용하자’는 여론이 많았으나 이번 세종 아파트 사고로 상황이 바뀌었다.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지상 출입을 둘러싼 논란은 지상 차 없는 아파트,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보편화되면서 시작됐다. 소방차, 이사차 등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2.7m 미만인 탓에 높이 2.5m 안팎인 택배차량은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설계할 때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은 2019년에야 시행됐다. 신축 단지여도 지하주차장 높이를 상향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들은 개정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택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택배기사가 2m 저상 택배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됐으나 택배기사 건강권 침해 문제가 지적돼 확실한 대책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아파트의 택배 차량 지상 출입 금지 조치 후 택배기사들의 배송 거부 대란으로 화제가 된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사례와 서울 강동구 아파트 사례에서 택배기사들은 “아파트의 갑질”이라며 지상 출입 허용을 요구했다.

아파트 측에서는 저상탑차 개조, 손수레 이용을 요구했으나 택배기사와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차량을 저상탑차로 개조할 경우 허리를 깊이 숙인 채 고중량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해 근골격계 질환유발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노동시간 및 강도 증가, 배송 시간 증가로 손상된 물품의 변상 문제도 있다”고 거부한 바 있다.

반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사고에 대해 비난의 화살은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임에도 관리사무소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게 원인이라는 것.

충남 천안시 A아파트도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허용했다가 큰 사고가 벌어질 뻔했다. A아파트에서 최근 택배차가 후진하던 중 아이가 탄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경비원이 재빨리 차를 멈추게 해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

A아파트 관리직원은 “사고 이후 아파트에 출입하는 택배기사들에게 후진이동 금지, 감속, 주변 확인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의무교육 강화해야”

경기 의왕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 갑질, 허용하면 안전 위협 방치라고 양쪽에서 지적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관리 관계자 C씨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널리 퍼지면서 택배 차량 지상 출입 논란은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모든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관리사 D씨는 택배기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안전 위해 택배차량 출입금지" "주민이기주의일 뿐" < 이슈&이슈 < 기획 < 이슈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택배기사 등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자 안전 및 보건 교육으로, 배송 시 사고 방지를 위한 별도 교육은 규정돼 있지 않다.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C씨는 “입주민 스스로 사고에 대비해야 하지만 택배기사도 택배 차량 운행 중 기물 파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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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