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3.05 조회수 78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32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협회가 주도한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82조제1)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협회 공제법안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의원

개정 법률안은 종전의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뿐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로향후 근무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구축함과 아울러 회원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협회의 공제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다른 3건의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감독기관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안 제26조제6항 신설).

.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65조제6).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과 같이 그 위임 업무의 일부 내용을 예시하여 법 규정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함(안 제93조제1).

.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 제재를 형사처벌로 강화함(안 제99조제1, 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회의 공제에 관한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