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3.08 조회수 1,14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와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가 후원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017.3.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성대하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 및 관계자 6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체 인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내집처럼 관리를 해주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헌신과 노고애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주택관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통해 공동주택 민주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최창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저 멀리 바다건저 제주도회로부터 최북단 파주시지부까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17개시도회의 159개 지부에서 회원들이 관리사무소의 총괄책임자로서 국민생활밀착형 전문가집단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제 공동주택이 새로운 주거문화 트랜드로 계속 발전, 전개되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관리의 전문성 강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가 주거복지에 크게 기여할 때이며, 아울러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공동주택, 오피스텔도 공적지원의 강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가 사회의 중심으로 우둑 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대독)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와 공동체 활성화방안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기념 촬영 사진- 문재인 전 대표(사진 중앙), 최창식 협회장(우측 6번째) 등 내외빈 과 하성규원장, 발제자와 토론자


이날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이창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의무관리단지의 규모의 하향조정 방안,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법 규정의 정비, 비주거용 집합건물로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리사무소의 업무독립성 보장, 우수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기준 명확화, 주택관리업자 업무역량 제고를 제시하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울산대학교 권명희 박사는 행위주체의 역할정립과 함께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민-관 파트너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지자체가 포괄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제도 등 개선방안으로 최승관변호사와 임한수 협회 법제팀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제6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구체적 규범통제)을 제안하였고, 이경석한국아파트신문 편집국장은 관리투명성을 내세운 k-apt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현장에 참석한 주택관리사의 열띤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과장(김종학)은 k-apt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패널(이경석 편집국장)의 발언에 다소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k-apt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의 일반화는 곤란하다며 문제가 되는 관리비 통계자료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도화를 하겠다고 하였다.
 김종학 과장은 의무관리대상의 확대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입주자의 비용부담 문제를 들어 관련 학계와 관련단체가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피력하는 한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출범한지 채 6개월이 안되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만 현재 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에 인식이 낮으므로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잇는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은 지자체의 지도감독 기능이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학계와 관현장에서 특정하고 구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