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3.13 조회수 844
첨부파일 아파트관리 주민학교.hwp

 서울시는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는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함양하는 '2017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운영한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입주자대표와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 주택법령과 아파트관리비, 공사·용역·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회계처리 및 감사방법, 층간소음 해결방안 등을 이해하는 교육으로 교육기간은 '17. 4 ~ 11월 (총 4기)이며 신청방법은 1차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부서이며 1차 자치구 접수에서 미달된 만큼 교육인원은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2차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