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4개월만에 다시 개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3.13 조회수 827
첨부파일 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앞으로 빨라진다.hwp

경기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난 9일 준칙의 총 13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형공사,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준칙개정으로 우선 최초 입주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개정안 적용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단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근 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공포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비록 관계법령과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지난 2016년 10월 26일 9차 개정을 한지 4개월만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일선 관리현장에서 잦은 관리규약개정으로 인한 절차상 어려움과 비용 부담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준칙은지난  2000년 3월 2일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 개정됐다.

이와같은 관리규약준칙 개정은 경기도 뿐 아니라 대전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도 같을 것이다. 


 또한 ‘관리비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중복성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운용하게 되므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