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4개월만에 다시 개정 | ||||||
---|---|---|---|---|---|---|
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3.13 | 조회수 | 827 | |
첨부파일 |
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앞으로 빨라진다.hwp |
|||||
경기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난 9일 준칙의 총 13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형공사,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적용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근 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준칙은지난 2000년 3월 2일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 개정됐다. 이와같은 관리규약준칙 개정은 경기도 뿐 아니라 대전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도 같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