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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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5.18 | 조회수 | 991 |
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 시·군·구청장이 관리소장 배치신고 접수 업무를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 ▶ 배치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법 §102③)
②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 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나,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기 때문에,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 8m 이상 도로 등이 단지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입주민과 관리직원의 잦은 시설 횡단(어린이, 노약자 등) 등이 불가피하여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주택관리업 등록요건 】 ▶ 자본금(2억 원 이상), 인력(주택관리사, 전기·연료·가스·위험물 관련 기술자 각 1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5마력 이상의 양수기 및 누전측정기 1대 이상)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4, 3375, 3372, 3368 팩스: 044-201-5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