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5.18 조회수 885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2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1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주요내용

빈집 제외대상 규정(시행령안 제2)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시행령안 제9)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517일부터 626일까지(40)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