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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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5.18 | 조회수 | 885 |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